전자 기부금 영수증 동의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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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전자 기부금 영수증 동의서 안내
1.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화
2025년 1월 1일부터 서울교구 내 모든 본당, 교구청 부서, 단체, 산하기관은 모든 기부금에 대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. (사무처 관리 02-002-003, 2025.01.03. 부)
2. 기부자 변경불가
3. 종이기부금영수증 발급불가
2025년부터 종이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.
2025년도 기준, ‘전자기부금 동의서’에 동의한 신자들만 국세청에 기부 내용이 신고됩니다.
※ 2022년 12월 이전 간소화 동의를 한 신자들은 다시 전자기부금 영수증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하며,
2022년 12월 이후 간소화 동의를 한 신자들은 기존 동의서로 전자기부금 영수증 처리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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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치아노님의 댓글
루치아노 작성일아멘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