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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 기부금 영수증 동의서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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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1건 조회 54회 작성일 25-11-07 11: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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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 전자 기부금 영수증 동의서 안내


1. 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화

2025년 1월 1일부터 서울교구 내 모든 본당교구청 부서단체산하기관은 모든 기부금에 대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(사무처 관리 02-002-003, 2025.01.03. )


2. 기부자 변경불가


3. 종이기부금영수증 발급불가

2025년부터 종이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 없습니다.

2025년도 기준, ‘전자기부금 동의서에 동의한 신자들만 국세청에 기부 내용이 신고됩니다

※ 2022년 12월 이전 간소화 동의를 한 신자들은 다시 전자기부금 영수증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하며

2022년 12월 이후 간소화 동의를 한 신자들은 기존 동의서로 전자기부금 영수증 처리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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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치아노님의 댓글

루치아노 작성일

아멘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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